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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 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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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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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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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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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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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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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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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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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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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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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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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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